[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행보를 늘리고 있다. 평소 '개 식용 금지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반려동물 동물권 강화에 공개적인 목소리를 낸 데 이어, 야생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공론화까지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김 여사는 5일 충북 청주동물원을 찾아 수의사, 동물복지사 등 관계자들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또 최근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을 언급하면서 동물복지가 개선된 점을 환영했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은 국정과제 일환으로, 개정된 법에는 동물원과 수족관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보유 동물에게 고통·공포·스트레스를 가하거나 동물원 소재지 밖 전시 등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4월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를 방문해 야생동물 구조와 치료·재활 현황을 둘러봤다. 여기서 제대로 먹지 못해 일명 '갈비 사자'라는 별칭을 얻은 수사자 '바람이'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했다. 청주동물원은 '바람이'의 새 보금자리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 여사가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반려동물뿐 아니라 야생동물과 인간의 공존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고 이날 청주동물원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시설을 둘러본 김 여사는 "청주동물원이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면서 "특히 이곳을 찾는 아이들이 청주동물원 노력의 결과를 보고 느끼며 동물복지와 동물 존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모두 '개 식용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21대 국회 내 법안 통과도 차질 없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여사가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명칭이 붙은 이른바 '김건희법'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계류된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한 여러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이미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 '축산법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21대 정기국회 내에 '개 식용 금지' 입법화를 추진 중이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 농장과 음식점의 업종변환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박홍근(민주당), 이헌승(국민의힘) 의원 등을 주축으로 여야 의원 44명이 참여하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도 운영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개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하고 개식용금지와 폐업지원 특별법안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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