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주유소 직원의 실수로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은 '혼유 사고'가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당연히 주유소 측의 책임이라고 보겠지만, 운전자 일부 책임도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와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자 A씨는 지난달 제주시에서 운전하다 차량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은 것처럼 흔들리는 등 이상이 생겨 정비소를 방문했다. 이후 그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신의 차량에 휘발유가 주유됐다는 정비 결과를 듣고는 깜짝 놀랐다.
정비소에서 예상한 수리 견적만 무려 1200만원 상당이었다.
사건은 A씨가 앞서 들린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휘발유를 넣으며 생긴 것이다.
주유소 측은 직원 실수로 인정하며 보험사를 통해 배상하겠다고 했지만, A씨는 보험사의 안내에 또 한 번 놀랐다. 직원의 잘못도 있지만, 운전자 또한 어떤 기름이 주유됐는지 영수증 등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10%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했기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는 이 같은 혼유사고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은 보험사가 측정한 운전자 과실이 10%를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혼유 사고로) 기름이 막 돌면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런 경우 운전자가 직접 어떤 기름을 넣는지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 법원에서는 과실을 20%에서 30% 정도까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전국적으로 접수된 혼유사고 상담은 1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혼유사고가 잦은 이유는 휘발유 주유기가 경유차의 연료 주입구보다 작아 쉽게 들어갈 수 있어 착각하기 쉽다는 것이 소비자원 설명이다.
소비자원 자동차팀 관계자는 "주유 전에는 반드시 시동을 끈 상태에서 주유원에게 경유 차량임을 알리고 주유를 요청하고 주유 후에는 영수증을 통해 금액과 유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혼유 사고로 피해가 심각할 경우, 엔진을 갈아야 할 정도로 차량에 치명적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유가 잘못됐다는 걸 확인했을 때, 시동을 걸지 말고 바로 점검을 받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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