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신림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30)의 국선변호인이 재판 중 교체됐다. 이 변호인은 첫 재판까지 한 차례도 접견을 하지 않아 법원이 새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지난달 27일 이모 변호사를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한 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변호사를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했다.
최윤종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를 받는데, 피고인이 구속된 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됐다면 변호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1차 공판에서 이 변호사에게 '공판 전 최윤종과 접견해서 사건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적한 바 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32분쯤 서울시 신림동 소재 한 공원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너클을 낀 채 주먹으로 뒤통수 등을 수차례 때린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최윤종이 범행 전부터 계획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고 있다. 최윤종이 인터넷으로 성폭력 관련 기사를 보고 이를 모방해 범행 4개월 전부터 철제 너클을 구입해 소지하고, 범행 장소를 수회 답사하며 성폭력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계획범죄 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최윤종은 범행 이틀 전부터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 등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를 작성했고, 당시 발생한 살인 관련 기사를 다수 열람하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첫 공판에서 최윤종은 수의 차림으로 수갑을 착용한 채 피고인석에 삐딱하게 앉아 방청석을 살펴보거나, 몸을 기울이고 흔드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가 "수갑을 차고 재판을 진행해도 되겠냐"고 묻자, 최윤종은 "이거요? 없으면 좋을 것 같네요"라고 답하거나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냥 안 할게요"라고 대답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론 맞는데 세부적으로 다르다. 살해할 생각은 없었고 피해자가 저항을 심하게 해 기절만 시키려고 했다"며 부인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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