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재일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혹서기·혹한기 냉·난방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으로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의 장기화, 겨울철 혹한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냉·난방비 비용 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변 의원이 공개한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가구당 연간 평균 전력소비량은 2018년 4759kWh에서 2022년 5123kWh로 7%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른 연간 평균 전기요금은 2018년 57만8000원에서 2022년 70만6000원으로 약 22%가 늘었다.
도시가스요금은 2018년 41만3000원에서 2022년 44만원으로 6% 가량 늘었다.
정부가 지난 5월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향상을 이유로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이용요금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변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은 모든 국민들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혹서기·혹한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각 가정에서 사용한 에너지 이용요금이 그 직전 3개월 동안의 사용요금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이에 대한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결과, 혹서기는 2025년부터 연 평균 4935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변 의원은 “기후위기 속 적정온도 유지는 생존의 문제이고,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에너지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냉난방비 걱정 없는 환경이 조성돼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시대가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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