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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영상콘텐츠 제작 세액공제율 늘려야”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은 27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규정하고 있다. 일몰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이는 해외 주요국의 세액공제율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개정안은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3%→20% △중견기업 7%→25% △중소기업 10%→30% 상향토록 했다. 세액공제 일몰기한도 폐지한다.

공제 대상을 다큐멘터리에서 교양프로그램 전체로 확대했고,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금액의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변 의원은 “글로벌 사업자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산업 수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법안을 발의한 만큼, 개정안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K콘텐츠 산업에 충분한 정책적 지원과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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