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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연장 돕는다


E-8비자 대상 체류기간 연장 신청 접수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장수군이 농촌 일촌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초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받는다.

군은 지난해부터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공공형 계절근로자 등을 모집해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장수지역 농가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계절근로자들. [사진=장수군 ]
장수지역 농가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계절근로자들. [사진=장수군 ]

장수군의 경우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출신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138명이 입국해 관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 일하고 있다.

체류기간 연장 대상은 5월부터 현재까지 입국해 일하고 있는 E-8비자(5개월 체류) 계절근로자 대상으로 1개월부터~3개월까지 농가의 필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입국 인원의 63%인 87명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 출입국사무소에서 연장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신청 절차는 고용주와 계절근로자가 상호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 갱신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필요서류를 갖춰 체류기간 만료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장수군 농업정책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연장심사 서류 접수 후, 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하고 결과를 농가 및 결혼이민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구선서 농업정책과장은 “체류기간 연장을 원하는 대상자들은 신청기한 내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체류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 고용주, 결혼이민자가 직접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만큼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지난해부터 결혼이민자의 가족·4촌 이내의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계절근로 인력을 도입하고 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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