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에 실패한 검찰이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해 모순된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수사팀은 27일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직후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검사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도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앞으로도 보강 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검사사칭'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범죄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소명과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증거인멸 염려와 관련해서도 위증교사 혐의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대북송금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이라고 했다. 이어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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