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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가연구데이터법' 입법예고


정부 R&D로 산출된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 [사진=정종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 [사진=정종오 기자]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연구데이터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연구데이터법'은 국가연구개발의 주요 연구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안전하게 축적하고 공유·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과학기술과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연구데이터의 생산과 관리를 개별 연구자에게 일임하던 기존의 관리체계를 연구개발기관이 주도적으로 수집·관리 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소중한 연구자산인 연구데이터가 더 이상 연구자의 PC 안에서 잠들지 않고 안전한 저장소를 통해 자유롭게 공유·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와 R&D 국제협력 등 연구자 간의 협동연구를 통한 혁신적인 연구성과의 창출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법령/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정필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9일 같은 취지, 같은 이름의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어 국회 과방위에서 병합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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