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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휘발유 뿌리고 분신 시도한 50대 "벌금 납부 방법 설명 안 해줘서"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벌금 납부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내려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벌금 납부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내려던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exels]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25일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쯤 부천시 소사본동의 한 빌라에서 분신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이 벌금 납부를 자세히 설명을 안 해 줬다"며 "휘발유를 뿌린 후 흉기를 이용해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A씨가 가지고 있던 휘발유와 라이터를 압수하고 만취 상태인 그를 체포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다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A씨의 범죄조회를 한 경찰은 그가 세금을 내지 않아 벌금 300만원과 함께 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A씨는 경찰에 체포될 당시 "벌금 납부 방법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벌금 납부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내려던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이에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체포됐을 때 벌금 납부 방법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현재는 A씨를 병원에 보낸 상태"라고 전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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