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우리나라는 일본과 다르게 은행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에는 규제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고려한 사업다각화를 꾀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24일 KB금융지주 KB경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금융당국은 2016년 이후 지속적인 관련법 개정으로 은행의 부수 업무 범위와 자회사·계열사의 비금융 사업 허용 업무를 확대했다.
KB경영연구소는 "일본의 은행 업무 범위 관련 규제는 운영 취지만 정의하고 허용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해석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은행의 업무 범위 규제로 금융업 또는 금융 관련 유관 업무만 할 수 있다. 연구소는 "국내의 경우 지배권에 상관없이 출자 한도가 15% 이상인 경우 자회사로 정의하는 등 비금융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제한이 많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이 할 수 있는 업무에 시스템 판매가 추가되면서 지난해 5월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은 파트너 회사들과 고객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스템 '서스타나'를 개발했다.
교토은행은 영업점을 재건축해 은행 점포 외에 편의점, 호텔, 기숙사 등 용도로 임대했다. 일본 금융당국은 2017년 9월 은행의 부동산 임대 규제를 완화해, 은행들이 영업점 일부를 임대 수익 창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토은행은 지난해 10월 사이인 지점을 지상 7층 규모의 건물로 재건축해 지상 1층에는 편의점, 2층에는 교토은행 점포, 3층에는 학생 기숙사로 운영하고 있다.
연구소는 "일본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비금융 서비스의 경우 일부 사업에서는 양호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사업이 거래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투자하는 사회공헌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선례와 국내의 규제 상황을 고려해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금융 서비스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소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익 모델 또한 높은 위험을 감내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취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구조에서 탈피해 은행 본연의 업무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사업다각화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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