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업무하다 알게 된 여성에게 문자와 이메일을 보내며 스토킹한 전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판사 박정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전 공무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한 달간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 B씨의 의사에 반해 13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B씨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문서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 사적으로 연락했다가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A씨는 이 사건 이후인 지난 4월 20~26일 재차 B씨의 의사에 반해 8차례 전화해 스토킹하고 "가만두지 않겠다.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고 위협한 혐의(협박)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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