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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호우피해 재해구호 의연금 추석 전 지급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괴산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를 본 지역 주민에게 추석 명절 전 재해구호협회 의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최근 집중호우에 대한 복구계획을 세운 행정안전부는 의연금 지급대상을 인명피해(사망·실종자의 유족, 부상자), 주택피해(전파,반파,침수), 생계지원(주 생계수단인 임·축·어·염업의 50% 이상 피해를 입은 세대)으로 확정했다.

괴산군에서는 부상자, 생계 지원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일부 가구를 제외, 주택피해 161가구(침수 156, 반파 1, 전파 4)와 1억7800만원 규모의 지원대상자 명단을 확정해 충북도를 거쳐 재해구호협회에 의연금을 신청했다.

괴산군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괴산군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추석 전 배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 금융계좌로 의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7호 2항)에 따른 피해유형별 구호금 지급 상한액은 사망·실종자 유족 2000만원, 부상자(1~7급) 1000만원, 부상자(8~14급) 500만원, 주택피해(전파) 500만원, 주택피해(반파) 250만원, 주택피해(침수) 100만원, 주 생계수단 피해가구 100만원이다.

/괴산=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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