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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체포동의안' 가결]이제는 '법원의 시간'…영장심사, 언제·누가 맡나


국회 체포동의 의결서, 검찰 통해 법원으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급 3명
통상 일정대로라면 추석연휴 전 열릴 가능성
이 대표 단식이 변수…추석연휴 이후 열릴수도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큰 산을 넘은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준비에 즉각 돌입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했다. 재적 의원 298명 중 295명이 출석해 표결에 참여했다. 이 대표(입원)와 박진 외교부장관(해외순방), 윤관석 무소속 의원(구속기소)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다.

이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 의결서는 국회와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서울지법으로 송부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날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의결서가 법원으로 송부된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심사 일정이 지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심사 일정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로부터 2~3일 후 잡힌다. 이 대표의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 의결서가 법원에 도착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통상의 일정대로라면 주말이 시작되는 일정을 고려할 때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25~27일 열릴 가능성이 있다.

변수는 이 대표의 단식이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뒤에도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22일 차다.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법원으로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대표가 방어권 행사를 위한 건강회복을 이유로 영장실질심사 일정 연기를 법원에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3명이다. 유창훈·이민수·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사건 배당은 영장전담 부장판사 3명이 돌아가며 체포·구속, 압수수색 등 영장을 담당하고 있다. 이 대표 영장심사 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들 중 누가 담당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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