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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의원(충북 청주상당)이 대표 발의한 ‘국가철도공단법(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국가철도공단은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참여 권한을 갖게 된다.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오송 철도클러스터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 99만3000㎡에 철도부품 특화단지와 완성차 단지, 연구개발(R&D)센터, 인재센터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올 하반기 사전타당성조사용역, 내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7년 착공,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충북 철도클러스터 사업구상 초기부터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로 전제됐지만, 국가철도공단 업무 범위에 산단 개발이 포함되지 않아 철도공단법 개정은 시급했다.

정우택 의원은 “철도클러스터 조성단지 내 철도 부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국가철도공단이 산업단지 조성에 참여하면 철도클러스터 내 철도 관련 기업 입주, R&D 및 교육훈련센터 등 지원시설의 건립이 원활해지고,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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