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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전 IC팔, 욕 아닌데요"…대전 교사 대신한 교사도 20일만에 관둬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병가를 낸 사이 후임으로 왔던 기간제 교사도 교권 침해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35년 차 기간제 교사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당시 '4인방'으로 불리던 4명의 학생으로부터 충격을 받고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그만뒀다.

학부모 악성 민원 등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전 여교사 운구차량이 지난 9일 근무하던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 도착했다. 유족이 영정사진을 들고 생전에 담당했던 교실에서 내려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학부모 악성 민원 등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전 여교사 운구차량이 지난 9일 근무하던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 도착했다. 유족이 영정사진을 들고 생전에 담당했던 교실에서 내려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숨진 교사 B씨는 지난 2019년 11월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당시 학생들의 교권 침해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병가에 들어갔다. 이때 A씨는 B씨가 병가에 들어간 사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A씨는 "(당시) 학생 4명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며 "보통 1학년 학급은 명랑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당시 학급은 문제로 거론되는 '4인방'의 기가 너무 세서 다른 학생들이 주눅 들어 있는 무겁고 어두운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출근한 첫날 관리자를 포함한 부장들이 해당 학생들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으며, 특히 한 학생은 뭘 해도 내버려 두라는 조언을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이 중 한 학생으로부터 욕설을 듣기도 했다. 그는 "해당 학생의 경우 학교를 자주 오지 않았고, 현장 체험학습 신청을 자주 냈다. 이로 인한 학습 공백으로 학습 능력이 부진했다"며 "학생을 가르치던 중에 해당 학생이 눈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북대전 IC팔, 북대전 IC팔'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너 욕했니?’라고 묻자, 학생은 '그냥 북대전 IC를 이야기한 거예요'라고 답했다"며 "너무 충격을 받아서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고 집에서 공부하고 오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학생은 다른 친구의 손등을 심하게 꼬집어 지도했는데, 이에 해당 학생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당시 관리자로부터 관련 일에 대한 민원이 들어 왔고, 해당 일로 학부모가 기분 나빠한다고 전달받았다. 

A씨는 "정당한 지도임에도 민원을 받았다는 점, 학생들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해도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더는 기간제 근무를 이어가기 힘들 것 같아 그만뒀다"고 털어놨다. 결국 A씨는 20일도 채 근무하지 못했다.

대전지역 40대 여교사가 아동 학대로 고소를 당한 데 이어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지난 8일 빈소가 차려진 대전 서구 장례식장에 근조 화환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대전지역 40대 여교사가 아동 학대로 고소를 당한 데 이어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지난 8일 빈소가 차려진 대전 서구 장례식장에 근조 화환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대전 초등학교 사건은 선생님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교권 침해 사례를 보여준 것으로 35년 차 기간제 선생님도 감당하기 힘드셨을 만큼의 고통을 고인이 된 선생님은 혼자 감내하셨다"며 "교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장치가 없고, 선생님 혼자 싸우고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 지금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 안타깝고 비통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끊임없는 교권 침해, 악성 민원 그리고 미온적인 관리자 태도 등 교원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는 교직 사회가 만들어 낸 사회적 죽음이다"라며 "이번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해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더 이상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현장에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는 오는 21일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순직 인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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