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서울 강남구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쫓아 집안까지 따라 들어간 뒤 강제 추행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2일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 40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 B씨를 지하철역에서부터 400m가량 뒤쫓아가다가 집 안까지 들어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 A씨는 B씨를 따라 들어가 뒤에서 끌어안았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다. 또 마약을 투약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마사지를 해주기 위해 따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부장판사 김진영)는 "도주와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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