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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힌 전세사기]①"전세대출 20년 분할 가능하긴 해요?"


무이자 분할 상환 '경·공매' 전제조건
주금공 대위변제 90%, 나머진 은행별 자율

전국 곳곳에서 터진 전세 사기에 정부는 지난 6월1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 사기 특별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관련 대책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눈물도 마를 날이 없다. 그동안 대책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실효성을 짚어본다. [편집자]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세대출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경매 진행이 안 되면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을 못 받아요. 대출받은 은행으로선 이자를 받는 게 나은지 대출 연장만 해줘요. 주택금융공사(HF)에선 은행에서 전세 사고 처리를 안 해주면 못 해준답니다."

대전 서구 도마동의 전세 사기 피해자 A씨(32)는 답답함을 쏟아냈다.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으로 전세자금대출의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지만, 실제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 프로그램은 피해 전셋집의 '경·공매'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8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25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00일이 됐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아이뉴스24 DB]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8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25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00일이 됐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아이뉴스24 DB]

◇ 경매·공매 완료 '하세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기존의 전세 대출을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당장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들은 최대 2년간 상환유예도 받는다. 기존 대출을 최장 22년간 나눠 갚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전세대출로 전세 보증금을 조달했다가 보증금을 떼인 대출자들을 위한 조치다.

전제는 전셋집의 '경·공매 완료'다. 주금공 관계자는 22일 "경·공매 종료 후 보증금 미회수금이 발생해야 공사가 대위변제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했다.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거나 경매를 취하한 경우엔 전세대출 분할 상환을 신청조차 할 수 없다. 보통 대출금 연체, 세금 체납 등으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받는 데 적어도 최소 1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대기 기간은 길어진다.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엔 더 하세월이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빌라에 거주하는 B씨(30)는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렸던 고(故) 김대성씨의 피해자다. 그는 전세 계약의 만료 절차를 밟아야 경매 절차가 가능한데 집주인이 사망하면서 관련 절차를 밟지 못해 상속인을 수소문하고 있다.

그는 "국내에 있는 상속인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고, 현재 이민 간 상속인이 생사불명이라 사실 조회 확인을 위해 외교부에 신청해놓은 상태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용케 피해자들이 전세대출 20년 분할 상환 프로그램에 진입하더라도 어느 기관의 보증서를 활용했느냐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SGI서울보증은 100% 보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90%까지만 보증해준다. 나머지 전세 대출의 10%는 대출받은 은행의 지원 방안에 따라 다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의 공통안은 없으며 은행별로 판단해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장기 분할 프로그램 현황 [표=이효정 기자 ]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장기 분할 프로그램 현황 [표=이효정 기자 ]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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