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만들기 위한 공청회가 19일 충북도의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 한 국민의힘 이정범 도의원(충주)을 비롯해 △김영식 충북교총회장 △강창수 전교조 충북지부장 △고영규 충북교사노조원 △오진선 K-EDU교원연합 지부장 △김승호 충북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팀장 △이재철 충북학운위협의회장 △전혜란 충북학부모연합회장 △이준호 청주시학생참여위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이 의원은 조례 제정 배경과 내용을 소개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견 발표에서 김영식 충북교총 회장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에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법률적 지원이 포함 돼야 한다고 했다.
강창수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조례에서 ‘학교장’을 교권보호 책임자로 지정해 교육활동 침해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하고, 귀책 사유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악성 민원에 의한 인사조치로 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고영규 충북교사노조원은 반복·악성 민원에 직접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원인 학교 방문 및 전화 사전 예약체계 구축’을, 오진선 K-EDU교원연합 지부장은 교육활동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교원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에 따른 조치 방안 마련을 각각 주장했다.
김승호 충북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팀장은 학교 출입 수칙 시행과 학교장의 출입 제한·퇴거 조치 등에 대한 불응 시 대책을 조례로 규정할 것을 강조했다.
이재철 충북학운위협의회장은 교사와 협력해 자녀의 교육에 참여하고 교육 과정에 도움을 주는 것을 ‘보호자 의무’로 조례에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의 반영 여부를 검토, 오는 10월 12일 열릴 412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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