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원룸에 보일러를 고치러 방문했다가 여성이 혼자 있는 사실을 알고 재방문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추행한 보일러 수리 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각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의 한 원룸에서 보일러 수리를 의뢰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을 마치고 집 밖으로 나왔다가 여성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놓고 온 물건이 있다"며 다시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자기 차 안에서 음란물도 시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는 강제 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흉기로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범행 도구를 직접 그리는 등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만큼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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