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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1변호사제 도입…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나왔다


서울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발표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1교1변호사제’가 도입된다. 24시간 민원상담 챗봇서비스가 개발된다. 교원과 학부모 면담에는 자동녹음은 물론 영상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 불응 학생에 대해서는 일시적 분리조치가 이뤄진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지난 8월 2일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종합대책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방부터 치유까지 현장에서 체감하는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개별 교사가 직접 민원대응을 했던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처리방법 개선, 학교 출입관리 강화, 학부모 인식 제고 등 사전에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현장 체감 교원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현장 체감 교원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4시간 민원상담 챗봇서비스 개발 △모든 학교 녹음가능전화(통화연결음) 구축 △학교 방문 사전 예약시스템 도입과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 설치 △면담실과 방문대기실 설치 △협력적 관계를 위한 학부모 소통 강화를 추진한다.

둘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학생 생활지도,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전문상담‧치료 확대, 지원인력 확대 등 교실 속 교사의 교육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생활지도 불응 학생의 일시적 분리 조치 등 학생 생활지도 방안을 마련했다.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행동중재전문관-행동중재전문교사-긍정적행동지원가 배치 등이 이뤄진다. 전문상담‧치료 지원을 위한 초등 전문상담인력 충원, 마음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확대 등을 추진한다.

셋째, 교원의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방문 ·사안 확인에서 법률 자문과 소송지원, 심리 치유‧회복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교육지원청-본청의 유기적 대응체제를 구축한다.

교원의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침해 사안 지원을 위해 학교에 1교1변호사제(우리학교변호사)를 도입한다. 교육지원청에 아동학대와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SEM119) 설치, 원스톱 맞춤형‧통합형 지원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지원단 ‘샘벗’을 시범운영한다. 본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교육활동보호전담관)를 신설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선생님이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치유까지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가 모두 함께 선생님들을 보호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각지대와 빈틈을 꾸준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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