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강릉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가 고기 10인분을 먹고 도망간 이른바 '먹튀' 손님을 찾아달라며 현상금을 내걸었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돼지도둑놈 현상수배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강릉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작성자 A씨는 "참 나쁜 사람이 들어와서 30분 만에 돼지 10인분을 순삭(순간 삭제)하고 도망갔다. 그 돈이면 우리 고생하는 알바들 피자랑 치킨을 살 수 있었는데"라며 "먹튀한 54000원 약소하지만, 현상 사례금 걸겠다"라며 먹튀 손님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캡처 화면을 공개했다.
그는 "(손님이) 고기 1㎏과 식사, 음료 등 이것저것 54000원어치 빠르게 흡입하고 갔다"고 말했다.
A씨는 "요식업을 해보니 크게 힘든 부분이 두 가지 있다"며 자영업자의 고충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그는 "첫 번째는 고기와 채소의 파동이다. 품질 좋은 고기와 20가지가 넘는 채를 무제한 제공하는 극한에 가까운 가성비로 판매하다 보니 물가의 파동이 무섭고 먹튀는 더 무섭다"고 토로했다.
이어 "두 번째는 진상 술과 먹튀다. 간혹 손님이 진상을 부리는 경우 직원들이 힘들어한다. 그 일로 그만두는 경우도 생긴다"고 말했다. A씨는 "먹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일이지만 이 또한 지나가는 한 부분이겠지요"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요즘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 "고작 54000원에 인생을 걸었다" "얼른 잡아달라" "요즘같이 힘든 시국에 너무 고생이 많다. 자영업자다 보니 남 일 같지 않다" "참교육해라" "이래서 선결제 주문 키오스크가 대세인 듯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9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 무전취식이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증명될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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