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진천군이 추석을 맞아 18일부터 오는 10월 9일까지 고정형‧이동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애초 명절 기간인 10월 3일까지 유예할 계획이었으나,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44회 생거진천 문화축제를 위해 연장했다.
단,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 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건널목·보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 단속유예와 관계없이 24시간 단속 대상이다. 금지구역에 주‧정차할 경우 ‘주민신고제’에 따라 단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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