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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추돌사고에 음주 측정 거부…벤틀리남 구속


법원 "도주 우려있어"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출근시간대 무면허 상태로 벤틀리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출근시간대 무면허 상태로 벤틀리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사진=뉴시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형작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무면허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 도로에서 벤틀리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차를 보고 도주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기사와 20대 승객이 경상을 입었다.

A씨를 상대로 실시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는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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