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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교원 보호 조례 공청회 개최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9일 오후 4시20분 도의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이정범 의원(충주2)이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조례안 내용을 공개하고, 도내 교원과 학부모, 학생 등 교육 3주체와 충북교육 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이정범 충북도의원. [사진=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이정범 충북도의원. [사진=충북도의회]

이정범 의원은 무너진 교권과 교육활동 침해로 공교육이 위협 받고 있는 실태를 우려해 충북 교원의 교육활동과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해 왔다.

그는 “교원의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 증가로 교육활동 열정과 사기가 저하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청회를 계기로 교육 3주체가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바르게 인지하고 실천하는 교육 풍토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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