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서울시 강남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채 고급 외제차 람보르기니를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된 홍모(30)씨가 20대 초반부터 특수협박, 병역법 위반 등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 2013년 부산의 한 주점에서 춤을 추던 중 한 남성이 자신 일행의 발을 밟자 무차별적으로 그를 폭행했다. 홍 씨는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2017년에는 자신의 차량 뒤에서 오토바이가 경적을 울리자, 오토바이를 쫓아가며 "차로 치어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또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했다가 적발된 것으로도 전해졌다.
당시 특수협박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는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에도 홍 씨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2018년 부산 한 클럽에서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 머리를 샴페인 병으로 내리친 혐의(특수상해)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홍 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 40분쯤 강남구 논현동의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인근 가게 직원 A씨와 시비가 붙자, 흉기로 그를 위협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홍 씨는 월세 200만원가량을 내고 서울 광진구 거주지에서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중고 자동차 딜러로 일한 경력이 있었으며 해당 람보르기니 차량은 리스(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직업이 없다. 가족의 지원을 받아 월세를 지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홍 씨는 병원에서 수면 마취 시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건 발생 직전에는 논현동의 한 피부과를, 주차장서 도주한 이후에는 신사동 한 병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 당시 그는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에 따라 홍 씨의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현재 무직이라는 홍 씨가 4억원 상당 고가 외제차를 어떻게 타고 다닐 수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인 시세조종, 리딩방 사기, 마약 대리구매 수수료 등 이른바 'MZ 조폭'들이 돈을 벌기 위해 손대는 일에 관련이 있는지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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