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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기저귀' 학부모 "오히려 '아동학대' 당했다" 주장


"아이를 좁고 깜깜한 방에서 혼자 재워"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어린이집 교사에게 인분이 묻은 아기 기저귀를 던진 이른바 '똥기저귀' 사건의 학부모가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자녀를 좁은 방에서 혼자 재우는 등 정서적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인분이 묻은 아기 기저귀로 맞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인분이 묻은 아기 기저귀로 맞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학부모 A씨는 1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저귀를 (선생님에게) 투척한 것은 잘못된 일이고 이 일에 대해선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이 사건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한 학부모의 절규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사건 전날인 지난 9일 담임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세 살배기 아들이 놀이방에서 또래들과 자지 않고, 붙박이장처럼 좁고 깜깜한 방에서 혼자 잤다는 주장이다.

A씨는 "아이가 집에서 갑자기 '어두운 방에서 혼자 자는 거 무서워'라는 말을 하길래, 어린이집에 확인했으나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겠다고 하니 그때서야 '아이가 원해서 그랬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또한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할 줄 모르는 만 2세의 아이(2020년 9월생)가 본인이 원해서 그랬다고 말을 바꾸는 것을 보고 정서적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어린이집에서 오전 산책 후 인원 파악이 안 된 상태로 현관문이 닫히는 바람에 아이 혼자 몇 분간 밖에서 배회한 적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학부모인 A씨 역시 어린이집 교사 B씨에게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상태다.

지난 10일 어린이집 교사 B씨는 최근 발생한 원생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세종시 개인병원을 찾았으나, 학부모 A씨가 병원 화장실로 데리고 가 인분이 들어있는 기저귀를 봉지에서 꺼내 얼굴에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화장실 밖에서 '퍽'하는 소리를 듣고 현장을 확인한 어린이집 원장이 촬영한 사진에는 B씨의 얼굴 한쪽 면이 인분에 맞아 오염된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건 직후 가족에 의해 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받았고, A씨를 상해 혐의로 세종 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B씨의 남편 C씨는 지난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화를 요구했다.

그는 "올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해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 학부모로 고통받는 아내를 보며 퇴사를 강하게 권유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저는 제 와이프가 아니라고 믿지만 경찰이 조사해 아동학대 결과가 나오면 처벌받겠다"고 덧붙였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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