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충북 청주서원)은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은 기업과 근로자에게 편의와 지원을 제공해 비수도권 투자 및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위해 △지방투자위원회 설치 △기업 비수도권 이전 및 사업장 신·증설시 토지매입가액과 설비투자금액 일부 및 고용보조금 지원 △비수도권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 특례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인력 양성 지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등의 근거를 담았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수도권 기업과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기회발전 특구에서 창업하려는 중소기업, 기회발전 특구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회발전 특구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소득세의 20~9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특구에서 창업한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5년간 매년 법인세 100% 감면 혜택을 받고,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7년간 세액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 받게 된다.
이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리다 보니 젊은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비수도권에서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니 기업이 비수도권 이전을 꺼리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과감한 비수도권 이전과 투자를 촉진해 비수도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해 위기를 돌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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