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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사위서 제동


의료법·약사법 취지와 충돌 우려
내주 전체회의서 재논의하기로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 도입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을 논의한 결과 일단 계류시키고 다음 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 전체회의 예정일은 18일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 7개 단체가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 7개 단체가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 법안에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제도 도입의 근거가 담겼다.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이 청구 서류를 중개 기관에 전달하고 이 기관이 보험사에 전송하는 절차가 포함됐다.

환자의 청구 서류를 중개할 기관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개 기관으로 거론되는 곳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보험개발원 2곳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사는 천차만별인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업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통제하고 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박주민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법 21조 2항과 약사법 30조 3항은 의료정보 열람 또는 제공을 엄격히 제한한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은 광범위한 예외를 만들어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해 두 법의 취지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법제처는 유권해석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절차적인 문제가 없고 과거 14년간 국회에서 논의된 점,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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