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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탄소배출권 가격 급락···이월 제한 조치 완화해야"


4만2500원에서 7020원으로 '뚝'···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 촉구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이 급락하자 이월 제한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월이 불가능한 배출권이 시장에 과도하게 풀리는 현상을 막는다면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가격 동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배출권거래제 가격은 지난 2020년 4만2500원에서 올해 7월 7020원으로 급락했다.

한국은 지난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남거나 부족하면 팔거나 살 수 있다. 현행 배출권거래제에선 배출권 순매도량의 2배까지만 다음해에 이월할 수 있다. 내년부턴 순매도량만큼만 이월하게 된다.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개장식 모습  [사진=한국거래소]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개장식 모습 [사진=한국거래소]

대한상의는 지난 2019년 이전 기준(배출권 순매도량의 3배)을 참고해 배출권 이월 제한을 완화해 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이 이월하지 못하는 배출권이 시장에 대량으로 풀려 가격 하방 압력을 부추길 수 있어서다.

배출권의 수요와 가격 급등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내와 달리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배출권 가격 또는 물량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 배출권 가격의 안정화에 나서고 있다.

EU는 2019년부터 배출권 가격 안정화를 위해 시장에 공급되는 배출권 물량을 일정 범위에서 조정해 시장 유통물량을 4억~8억3300만 톤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공급 물량이 4억 톤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보유한 예비분을 추가로 공급하고, 범위 이상으로 올라가면 할당량을 삭감해 가격 안정을 꾀하는 방식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배출권 가격이 시장 흐름에 따라 예측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시장 안정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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