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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불법 투기세력 무관용 원칙 '기획부동산' 단속한다!


남·북부경찰서, 세무서와 합동으로 12월까지 부동산 투기 집중 단속
거래 동향 파악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불법 행위 발견 시 엄정 처분 방침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포항시는 남·북부경찰서, 세무서와 합동으로 연말까지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포항시는 최근 확정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일부 지역에서 지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거래를 부추기는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단속에 들어갔다.

경상북도 포항시청 전경. [사진=포항시청]
경상북도 포항시청 전경. [사진=포항시청]

시는 투기세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8월부터 12월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남·북부경찰서, 세무서와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 동향을 파악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지가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투기 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포항시는 조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무등록중개업자의 중개행위 등 부동산 거래에 있어 정상 거래 범주에서 벗어나거나 불·탈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허정욱 도시계획과장은 "부동산 불법 거래 투기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포항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부동산 특별거래 조사업무'를 통해 북구지역 아파트 분양 과열 지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펼쳐 115건의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해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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