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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자는 제도, 커지는 혼란" 실거주의무 폐지 언제나 [솜소미 부동산]


13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도 상정조차 안 돼
여 "올해 안 통과시켜야" vs 야 "갭투기 우려 반대"
전문가 "정부 정책 신뢰성 고려해 빨리 통과돼야"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안다솜 기자가 딱딱한 주제의 부동산 관련 뉴스의 이면을 솜소미(촘촘히) 풀어주는 코너입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되는 거 맞나요. 전매제한 완화되면서 실거주 의무도 폐지된다고 들었는데 올해 안에 될 수 있을까요.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무조건 가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올해 안에 폐지될 수 있느냐는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입주를 앞둔 사람들의 고민은 깊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18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아이뉴스24DB]

실거주 의무 폐지는 분양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올해 초 내놓은 주요 규제 완화책 중 하나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주택에 부과되는 2~5년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늦어지는 게 왜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까요.

바로 실거주 의무와 패키지로 불리는 분양권 전매제한은 이미 해제됐기 때문인데요. 분양권 전매제한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4월부터 해제됐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로 완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법 개정을 통해 실거주 의무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는 정부 발표를 믿고 분양받은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매제한 완화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3번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논의 대상에 올랐지만 여당과 야당 간 차이를 좁히지 못해 논의가 보류된 상태인데요. 오는 13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도 주택법 개정안은 심사 대상에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매제한 해제로 입주 전에도 아파트를 팔 수 있지만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현행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해당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며 수분양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최근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집은 팔 수 있는데 실거주 의무는 계속 이어지는 이상한 상황이다. 실거주 매수자가 자기 집을 샀는데, 매도자에게 실거주 의무가 있고 권리가 먼저냐 의무가 먼저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전매현황을 보면, 전매제한이 완화된 올해 4월 56건으로 3월(27건) 대비 2배 이상 뛰었습니다. 5월 81건, 6월 86건, 7월 72건으로 집계됐는데요. 규제 완화 정책에 발맞춰 움직인 수요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회에선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의견인데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실거주 의무 요건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지 한참 됐다"며 "처음부터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정책이라고 발표해 사람들은 믿고 의사결정을 했다. 마지막 키를 들고 있는 국회에서 협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정책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 방책을 내놔야 한다"며 "정부에서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거나 국민들에게 (개정을) 하고 싶은데 잘 안된다고 정책 방향을 알려서 시장 혼란들을 막아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책에 있어서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 실장은 "정책은 적시라는 게 있다. 타이밍이 중요한데 맨날 늦어지는 모습"이라며 "(수도권 시장이 회복되면서) 실거주 의무 완화가 지금 필요 없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정책의 적시성이 무너지고 있다. 정책을 믿고 의사 결정한 피해자가 양산되면 사람들은 정책에 대해 불신하게 되고 정책 의도와 다른 행태를 보일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집과 관련된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선 피해와 수혜가 국민 개개인에게 가기 때문에 정쟁의 도구로 쓰는 건 주의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주택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데요. 국토위 관계자는 "여당은 올해 안에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갭투기 우려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면서도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온 만큼 정기국회 끝나고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습니다. 정기국회는 오는 12월 9일까지 예정돼 있어, 시장 불안감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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