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도로 한복판에 서 있던 차량이 문을 열어 사고당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에게 더 높은 과실이 책정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쯤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스쿨존 도로에서 개문사고를 당했다. 그는 사고 이후 보험사로부터 과실 90%가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누가 1차선에서 문을 열거라고 생각하냐"며 "(보험사는)불법 주정차된 차들 사이로 지나갔다는 이유로 9대 1이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고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조명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편도 2차선 도로를 달리던 중 1차선에 비상등을 켠 채 서 있던 승용차가 문을 열자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
이를 본 한 변호사는 A씨에게 보험사가 측정한 과실 비율을 받아들이라고 조언했다. A씨가 1차선을 달리다가 차선을 서둘러 간 느낌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있었던 점과 A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경적을 울리지 않은 점을 미루어 보아 오토바이의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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