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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대책 강화된다


강동화 전북도의원 대표 발의 관련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도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최근 강동화 의원(전주8)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강동화 전북도의원 [사진=전북도의회 ]

이 조례안은 이에 따라 오는 13일로 예정된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게 됐다.

해당 조례는 최근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에 따라 충전시설이 급속히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전북도의 관련 조례는 아파트에 대한 급속충전시설 설치 비율을 전체 충전시설 중 10% 이상으로 강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역 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이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급속충전시설에 대한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아파트 주민회의 등을 통해 충전시설의 종류를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최근 문제되고 있는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및 충전시설 등의 화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강동화 의원은 “2025년 1월 27일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 역시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돼야 하는데, 많은 곳이 위치 선정이 용이한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지하주차장의 경우 전기차 충전 중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밀폐된 공간 특성상 연기나 열이 잘 빠지지 않고, 소방차 진입이 힘들어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충전시설 화재 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전북도 차원의 안전한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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