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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디지털 성범죄 예방·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생겼다.

청주시의회는 8일 열린 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복지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화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다.

국민의힘 이화정 청주시의원. [사진=청주시의회]
국민의힘 이화정 청주시의원. [사진=청주시의회]

주요 내용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피해자 보호·지원사업 △2차 피해 방지 △비밀준수 의무 등이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치료, 법률지원, 의료지원, 영상삭제 지원, 예방교육, 인식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 협력이 필요한 만큼 교육청, 경찰청, 의료기관, 언론,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명문화했다.

이화정 의원은 “온‧오프라인 상에서 빠르게 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조례가 피해 당사자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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