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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경찰관 매달고 도주 '무등록' 오토바이…"징역 2년"


재판서 혐의 부인했지만…법원 "반성의 기미 없다"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번호판 없이 오토바이를 몰다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하려던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5부(부장판사 장기석)은 지난 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토바이 운전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지난해 8월 27일 부산시 부산진구에서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하려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4시쯤 부산시 부산진구 인근 도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다 이를 단속하려던 교통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약 10m를 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18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조명해 공분을 산 바 있다. 당시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 대기 중이던 A씨는 교통 경찰관이 단속을 위해 다가오자 그대로 달아나려 했다.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이때 경찰관은 왼손으로 재빠르게 오토바이 뒷좌석 손잡이를 붙잡았으나,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차량 사이로 약 10m를 달리다 옆 차량들과 충돌한 뒤 멈췄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전치 2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2대가 파손돼 133만원 상당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재판에서 해당 사건은 경미한 범죄일뿐더러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정당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도주를 막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인적 사항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오토바이 번호판마저 부착돼 있지 않아 도주를 막지 않으면 사후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범행 수법, 범행 대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거우며,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미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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