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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몰래 알몸·성관계 몰카 찍고 보관한 남성…징역 8개월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여자친구의 알몸과 성관계 장면을 수십 차례에 걸쳐 촬영해 보관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강완수)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여자친구의 알몸과 성관계 장면을 수십 차례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해 보관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여자친구의 알몸과 성관계 장면을 수십 차례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해 보관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4개월 동안 경기 의정부시 자기 아파트 침대 옆 책상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자친구인 B씨의 동의 없이 성관계 모습을 4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같은 장소에서 속옷 차림으로 있는 B씨의 모습 등을 31회 몰래 사진을 찍은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수상함을 느낀 B씨가 확인한 끝에 발각됐다.

여자친구의 알몸과 성관계 장면을 수십 차례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해 보관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여자친구의 알몸과 성관계 장면을 수십 차례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해 보관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15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에게 합의 또는 추가적인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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