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최근 흉기 난동 범죄가 급증하면서 호신용품 판매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대표적 호신용품인 너클, 삼단봉 등은 범죄의 흉기로도 사용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3일까지 12일 동안 쇼핑몰 업체 인터파크의 호신용품 거래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123%, 전월(6월 22일∼7월 3일) 대비 399% 증가했다. 같은 기간 11번가에서도 호신용품 거래액은 202% 늘어났다.
이렇듯 범죄로부터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호신용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호신용품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사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양손에 너클을 착용하고 또래 남성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26일에는 50대 남성 A씨가 40㎝가 넘는 흉기와 삼단봉을 들고 서울 은평구 연신내 먹자골목을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또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다가 경찰에 발각된 이들 중 상당수는 '호신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가 붙잡힌 20대와 28일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흉기를 들고 교실과 복도를 서성이던 학생 역시 단지 '호신용품'이었다고 말했었다.
이에 너클이나, 삼단봉, 호신용 나이프 등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호신용품이 곧 흉기가 될 수 있다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소지 시 경찰에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용품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석궁, 날 길이 15cm 이상의 칼 등이다. 전기충격기는 3만 볼트 이상일 때만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국내 인터넷에서 호신용으로 판매되는 삼단봉과 너틀, 또 맥가이버칼 정글도 마체테 등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누구나 살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 국가에선 정당방위 수준을 넘어 상대방을 위해할 가능성이 높은 호신용품에 대해선 소지, 구매에 제한을 두고 있다. 전문가는 국내에서도 호신용품 구매 시 엄격한 규제나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최근 YTN과의 인터뷰에서 "외국에 비해 호신용품에 대한 우리나라 법 제도는 사실상 미비하다. 돈만 지불하면 바로 배달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철저한 법적 제도의 변경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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