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연금저축보험 활성화를 위해선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경쟁력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장수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다. 은퇴 뒤 삶의 질에 관한 욕구도 증가해 노후 준비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현재의 노후 소득 보장 체계는 이런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연금액 수령 기간은 늘리고 수령액(소득대체율)은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제도 도입 당시 70%로 설정했지만, 꾸준히 내려 40% 수준까지 떨어졌다. 연금 수령 시기도 늘어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올해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만 62세에서 63세로 늘어났다.
보완할 수단으로 사적연금(연금보험 및 연금저축보험)이 존재하지만, 수요도 공급도 지지부진하다. 2021년 기준 연금저축 가입률은 10.9%로 생산가능인구 대비 5.8%에 불과하다. 생산활동인구(15~64세) 대비 개인연금 비율은 미국 19.3%, 독일 33%, 일본 14.7%다.
즉 가입 수요를 견인할 확실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강 연구원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게 세액공제다. 현행 제도는 납입액을 합산(연금저축+적립 IRP)해 최대 900만원에 관해 13.2% 세액공제한다.
강 연구원은 "수요 견인정책 차원에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책 입안자가 이를 적극 반영해 개인연금이 다층 노후 소득 보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