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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모든 특근 전면 중단"…중단된 노사 교섭은 재개


노조 합법적 파업권 확보
31일 중단된 교섭 재개

[아이뉴스24 강지용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 난항을 이유로 내달 4일부터 특근을 거부하기로 했다. 다만 회사 요청에 따라 31일부터 교섭은 재개하기로 했다.

23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노조]
23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노조]

현대차 노조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모든 특근과 공사·교육 일정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특근을 중단하면 일부 생산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코로나19 엔데믹 후 매주 토요일 특근을 진행하는 주말 특근을 재개한 바 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자 앞서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수순을 밟아왔다.

특히 지난 25일 조합원 찬반투표와 28일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회의를 거쳐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다음달 7일 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2차 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노사가 그 전까지 집중 교섭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사측의 첫 번째 제시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가 없으면 노조가 2차 쟁대위에서 파업 돌입 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8만4천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요구했다.

또 별도 요구안에는 산업 전환기 조합원 고용안정을 핵심 안건으로 차별 해소, 신규인원 충원, 복지와 권익 증진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임단협 조기 타결을 위해 사측의 일괄제시를 촉구했지만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제시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재개될 교섭에서 핵심 안건을 두고 노사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파업하면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노사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단체교섭을 4년 연속 무분규로 타결한 바 있다.

/강지용 기자(jyk8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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