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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믿어봐" 펜션 사장 말 듣고 갔더니 '차량 침수'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폭우로 계곡물이 차오른 상황에서 '자신을 믿고 가보라'는 펜션 사장 말을 들었다가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지난달 14일 충남 공주시에서 폭우로 계곡물이 차올랐는데도 자신을 '믿고 가라'는 펜션 사장 말을 들었다가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A씨는 지난달 13일 가족과 함께 충남 공주시의 한 펜션을 찾았다. 당시 폭우로 펜션을 가기 위해서는 계곡 위의 길을 지나야 했던 A씨 가족은 펜션 사장의 안내로 무사히 도착했다고 한다.

그러나 다음 날 오전 물이 차올라, 왔던 길은 물에 잠겨 보이지도 않았던 상태였다.

A씨는 당시 "못 나가겠다 싶었는데, 사장이 와서는 30분 있으면 물이 빠지니 그때 나가라 하길래 기다렸다"고 했다.

이어 "시간이 지날수록 물은 더 차올랐는데 사장은 '지금 갈 수 있다. 방금 승용차 왔다 갔다. 나갈 수 있다'고 말했고 나는 계속 '못 갈 거 같다'고 했다. 그런데도 사장은 '자기만 믿어라. 갈 수 있다'면서 '펜션 운영한 지 10년째로 이런 일 많다'라고 하길래 믿고 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4일 충남 공주시에서 폭우로 계곡물이 차올랐는데도 자신을 '믿고 가라'는 펜션 사장 말을 들었다가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지난달 14일 충남 공주시에서 폭우로 계곡물이 차올랐는데도 자신을 '믿고 가라'는 펜션 사장 말을 들었다가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하지만 결국 차는 얼마 못 가 중간에 멈췄고, 침수됐다고 한다. 펜션 사장은 보험으로 해결해주겠다고 했지만, 이후 모른 체 한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해당 사고는 지난 20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조명했다.

A씨는 "자차 수리비는 1600만원이 나왔고, 사고 당시 차량의 중고차 가격은 4000만원이며 자차보험엔 가입되어 있지 않다. 지리 지형도 모르는 고객에게 펜션 사장이 계속 갈 수 있다고 해서 나간 건데 이런 경우 모두 운전자 과실인가"라며 한 변호사에 자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내가 조정위원이라면 과실을 반반으로 할 것 같다"면서 "만약 펜션 주인이 나 몰라라 하면 홀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어 "펜션의 영업배상 책임 보험 적용은 되지 않을 것 같다. 펜션 주인이 믿고 가라고 해도 믿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내가 책임질게 해봐'라는 말은 나중에 사고나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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