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지용 기자] 부산에서 수억 원대 스미싱(smishing, 문자 메시지를 통한 개인정보 이용 해킹)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인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경 택배 수신 주소가 잘못됐다며 정정을 요구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문자에 적힌 인터넷 주소(URL) 링크를 눌렀다. A씨의 휴대전화는 문제가 없다가 24일 오후 갑자기 먹통이 됐다.
이어 오후 4시 28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약 8시간 30분 동안 29차례에 걸쳐 스마트뱅킹을 통해 3억8300여만원이 빠져나갔다.
다음날인 25일 오전 9시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A씨는 "뒤늦게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됐다"고 부산 사상경찰서에 신고했다. A씨는 해당 은행에 자신 명의 계좌의 지급동결 조처도 했다.
A씨는 "은행 일회용 비밀번호(OTP)가 있어야 계좌이체가 가능한데 어떻게 돈이 빠져나가는지 모르겠다"며 "순식간에 벌어진 핸드폰 문자 해킹으로 평생 일군 모든 자산이 순식간에 증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눌러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이 설치돼 해킹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통 명절을 앞둔 시기에 이 같은 스미싱 사기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보기술(IT) 업계 등에서는 다른 페이지로의 접속을 유도하는 URL이 문자로 오면 절대 누르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강지용 기자(jyk8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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