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혐의로 구치소에 들어가 처음으로 '머그샷(범인 식별사진)'까지 찍었다. 미국의 경우 전직 대통령까지 이처럼 머그샷이 공개되고 있지만, 한국은 피의자의 동의가 없으면 공개할 수 없어 법안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미 CNN 등의 외신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30분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출석해 일시 수감되는 형식을 밟으면서 간단한 신체검사를 거쳐 수감자 번호를 받았다.
이어 머그샷까지 촬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동안 앞서 성추문 입막음, 기밀문서 불법반출 등으로 검찰에 세 번 기소됐으나,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수감 및 머그샷 촬영 절차는 피했었다.
하지만 풀턴 카운티 구치소 운영을 책임지는 보안관 사무실 측은 "모든 사람은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치소 당국이 공개한 머그샷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빨간 넥타이를 매고 눈썹을 찌푸린 채 화가 난 표정으로 카메라를 노려보고 있는 모습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20만달러 보석금 지급 절차를 거쳐 20여분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과 같은 머그샷은 대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찍을 수 있다.
최근에는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1명을 살해한 최원종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으며,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인 최윤종은 머그샷에 동의해 공개된 바 있다.
최근 잇딴 강력범죄 발생으로 국회에서는 동의 없이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얼굴을 공개하는 때에는 수사과정에서 촬영한 피의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과 전신을 컬러 사진으로 공개해야 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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