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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지원기준 상향…괴산군,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괴산군이 정부의 호우피해 지원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추가 재난지원금을 오는 31일까지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선지급한 인명피해 1곳, 주택침수 154곳, 소상공인 138곳으로, 지급액은 총 10억4400만 원이다.

추가로 주택(전파6, 반파2) 8곳에도 재난지원금과 위로금 2억94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괴산군은 앞서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규모 산정이 마무리된 인명, 주택침수, 소상공인부터 예비비로 재난지원금 9억1600만 원을 우선 지급했다.

송인헌 군수는 “신속하게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해 주민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괴산군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괴산군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정부 방안에 따라 주택이 완전히 파손된 주민에게는 주택 규모에 따라 재난지원금 2000만~3600만 원에 위로금 3100만~6700만 원을 더해 총 5100만~1억300만 원이 보상되며, 반파는 전파의 50%를 지원한다.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아닌 보험회사 보험금이 지급된다. 피해 심사를 거쳐 보험금 4500만~1억200만 원이 지급되고, 별도의 위로금이 1100만~2600만 원이 지급된다.

침수주택 지원금도 2배로 확대된다.

그간 침수주택은 도배·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세대당 300만 원이 지원됐으나, 주거 생활의 필수품인 가전제품·가재도구 피해까지 고려해 600만 원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사업장 피해 보상금도 2배 이상 늘린다.

주된 영업장에 단순 침수 이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업체별 300만 원씩 지원해왔으나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망유가족에게도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을 추가 지급한다.

/괴산=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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