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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26명 불법촬영 전직 경찰 "수천번 후회"에 재판부는 강한 질책


검찰 재판부에 10년 구형…선고공판 내달 21일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 26명을 불법 촬영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공판 과정에서 피의자가 반성의 모습을 보였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일상은 어쩌냐"며 질책했다.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 26명을 불법 촬영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공판 과정에서 피의자 A(32)씨가 반성의 모습을 보인 가운데,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상은 어쩌냐"며 질책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 26명을 불법 촬영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공판 과정에서 피의자 A(32)씨가 반성의 모습을 보인 가운데,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상은 어쩌냐"며 질책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24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소개팅 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6명의 동의 없이 28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하고 관련 영상 17건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A씨의 범행은 피해자 중 1명이 지난 3월 수사기관에 A씨를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A씨는 지난 4월 여자친구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버려 달라고 한 혐의도 있다. 사건 직후 A씨는 파면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증거인멸의 경우 교사한 적이 없고, 불특정 다수에게 한 범죄가 아니고 다른 이들에게 영상을 유포하는 범죄도 저지른 적 없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 26명을 불법 촬영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공판 과정에서 피의자 A(32)씨가 반성의 모습을 보인 가운데,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상은 어쩌냐"며 질책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 26명을 불법 촬영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공판 과정에서 피의자 A(32)씨가 반성의 모습을 보인 가운데,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상은 어쩌냐"며 질책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A씨는 "잘못된 행위로 인해 쌓아온 모든 게 무너져 후회하고 있고 당연하게 누리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알게 됐다. 수천 번 후회하고 자책한다. 법률의 존엄함을 깨닫고 존중하며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고 올바르고 도덕적으로 살겠다. 평생 뉘우치고 반성하겠다"고 울먹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본인이 당연하게 누렸던 일상이 소중했다면, 피해자들의 일상은 어쩌냐"며 A씨를 질책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도 청구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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