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남편이 부모를 모시고 간 효도여행에 상간녀가 함께했다는 기막힌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난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두 딸을 둔 결혼 10년 차 주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의 시부모는 결혼 이전부터 남편보다 4살이 많은 아내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대놓고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으나 명절이 되면 동서에게는 쉬라고 하며 아내에게 청소와 설거지 등을 시키며 차별했다.
아내는 시부모를 매일 보는 것이 아니라 참았으나 남편이 시부모와 함께 간 효도여행에 갔다 온 뒤 사건이 발생했다.
남편은 여행 당시 아내와 아이가 불편해할 것 같다는 이유로 자신과 부모님끼리 여행을 떠났다. 아내는 남편의 배려에 감동했으나 실상은 달랐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 어느 날, 아내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게 됐고 낯선 이름에게서 온 문자를 보게 됐다. 문자의 내용은 연인들끼리나 할 법한 대화였고 이에 아내는 휴대전화 사진첩을 열게 됐다.
남편 휴대전화의 사진첩에는 남편과 상간녀가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은 물론 시부모들 역시 그들과 함께 있었다.
아내는 "남편과 시부모님이 원망스럽다. 남편과 상간녀, 시부모께 혼인 파탄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또 "아기를 낳고 회사를 쉬고 있는데 경력단절이 양육권과 친권을 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경하 변호사는 "제3자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면 그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며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게도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양상, 부정행위를 반성하고 불륜 관계를 정리하려 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3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결정된다"고 부연했다.
또 "사안의 경우 부정행위 기간을 알 수 없지만 남편이 시부모에게 상간녀를 소개하고 여행까지 가는 등 부정행위 양상이 일반적이지 않다"며 "이러한 부정행위 때문에 이혼을 결심, 혼인이 파탄된 상황이기에 상당히 큰 위자료 액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는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는 이혼을 하고 청구하는 경우에 비해 위자료가 좀 적게 인용되는 경향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끝으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자녀 양육을 위해 경력이 단절된 것이라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자녀들과의 애착관계, 주 양육 여부 등도 중요하다. 이를 입증한다면 큰 무리 없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을 맺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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