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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권보호法' 논의 속도…'생기부 기재' 평행선 여전


'아동학대 면책권' 합의…교육침해 예방·제재法도 심사
이주호 "교육 방해도 기록해야"…일각 "효과 제한적"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교권보호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상임위를 통과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 보장'에 공감하면서도 교육침해 사항의 생활기록부 기재 등 일부 방안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교육위는 지난 17일부터 법안소위, 전체회의(22일)를 거쳐 교권보호 법안 마련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측은 교권보호와 관련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태규 국민의힘·강득구 민주당 의원 발의)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을 비롯한 교권보호 관련 법안은 이르면 25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이 경우 9월 첫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 21일 본회의 의결이 유력하다.

교육위는 23일에도 법안소위를 열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예방과 제재 조치를 규정하는 법안('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과 학교장에게 민원 응대, 문제아 상담·치료 권고 등의 업무를 부여하는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강민정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등의 교권보호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법안소위에 참석한 교육부는 해당 법안의 내용이 교육부 장관 고시, 민원응대법 등과 중복되는 지점이 있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냈으나 여야 의원들은 교육현장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한목소리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해당 법안들을 적극 논의·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날(22일) 국회 교육위원들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도 교권보호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사 출신인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 요구하는 것은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아동학대법 개정 등 행정적 뒷받침, 교실 붕괴와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도 "(서이초 사건에 대해) 면밀하고 세심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문제점을 발견·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개정된) 고시를 통해 중요한 교권보호, 생활지도에 대한 범위, 내용을 확정했다"며 "이와 배치되는 조례(학생인권조례 등)는 개정해야 한다. 교육부도 (각 교육청 등에) 개정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교육지원청별 민원대응팀 구성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등 제재조치 ▲교원에게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에 응하지 않을 권리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교권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여야는 교권보호 관련 법안 중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내역을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록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의 반대 가운데서도 여당과 특히 이 부총리는 '생기부 교육침해 내역 기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력한 예방 효과가 있는 학생부(생기부) 기재가 꼭 돼야 한다"며 "학교폭력도 기재가 되는데 교육활동 방해를 기록하지 않으면 형평 논리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현재 일각의 우려를 의식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학급교체·전학·퇴학 이상)에 한해서만 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은 생기부 교육침해 기재에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 교수는 통화에서 "입시, 학생부종합전형 등에 민감한 고등학생이 아닌 초·중생에 대한 생기부 기재 효과는 다소 제한적이다. 관련 소송 대응을 교육지원청에서 보조하더라도 교사들의 송사(訟事)스트레스가 없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며 "중요한 건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사전조치 권한을 보장·확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학폭 생기부 기재로 학교가 소송판으로 전락하는 것을 교사들이 지켜봐왔으니 교육침해 기재를 우려하는 것도 당연하다"며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법령에 명확히 부여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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