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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민간위탁사무 관련 조례 손본다


민간위탁사무 연구회, 용역 결과 반영 조례 손질 추진

[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 완주군의회가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 등을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에 나선다.

완주군의회 민간위탁 사무 연구회(대표 이순덕 의원)는 21일 열린 민간위탁 사무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완주군의회의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사진=완주군의회]
완주군의회의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사진=완주군의회]

연구용역을 수행한 나라살림연구소는 최종 보고를 통해 민간위탁의 개념정립, 완주군 민간위탁 사업 분석, 향후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민간위탁 시 수탁자의 자격제한과 성과평가 횟수 확대,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여 조례 명시, 종사자에 대한 권익보호, 민간위탁 일몰제 도입, 의회 동의안의 명확 근거 마련, 총괄부서의 권한 강화 등 민간위탁 시 문제점으로 제기되던 부분에 명확한 근거를 제안했다.

완주군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내달까지 조례 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 짓고, 10월 중에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김민수 책임연구원은 “완주군 특성에 맞는 민간위탁 사업 운영 및 관리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어서 뜻 깊게 생각한다”며, “그 어느 지자체보다 열띤 토론과 제안으로 연구에 힘을 실어주신 의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순덕 의원은 “오늘 연구소에서 제출한 연구결과와 그간 의원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완주군 민간위탁 사업이 투명하고 성과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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