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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故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공방…"정치적 의도" vs "윗선 개입"


국방부 차관, 외압 의혹 일축…"박정훈 단장 주장 사실아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당시 구명조끼도 없이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방을 펼쳤다.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 국방부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야당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사건 경찰 이첩 과정에서 소위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여당은 박 전 단장이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차관은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먼저 "해병대 1사단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실, 장관 등이 직접 개입한 사건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한 박 전 단장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이 복무한 해병 1사단 지휘관인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해 8명을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고 결재까지 받았으나, 이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은 '윗선'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임 사단장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과 이명박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함께 근무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에 대해 "결국 수사의 결론을 내지 말라는 것 아닌가. 당시 실종자 수색을 위해 안전장치가 필요한 상황을 1사단장이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나 사진이 있다. 그런데 왜 이첩을 못하게 하고, 어떤 법리에 따라서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유무를 검토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용진 의원은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향해 "수사단장은 외압으로 느낀다고 말하고 있다. 경찰 이첩은 수사단장 본인의 권한이고 역할인데, (유 관리관은) 5번이나 전화해서 이래라저래라 한 것이냐. 법무관리관한테 수사 내용에 간섭·지시 권한이 없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 수사가 있을 것인데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는 없애지 말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 전 단장이 경찰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차관은 박 전 단장이 이첩 보류 결정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이 경찰 이첩 결정 후 법무관리관과 법리상 검토를 위해 이첩을 보류한 것이라는 신 차관의 발언을 두고 "아쉬운 것이 애초에 서명하기 전 법무관리관과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며 외압 의혹이 아닌 보고체계 문제라는 점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박 전 단장의 행보가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굳이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기고 성급하게 보내야 할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거들었다.

유상범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 대해 "단순한 경찰 이첩을 위한 기초 조사일 뿐이지, 경찰 조사의 판단 결과에 귀속하는 것 아니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외압 의혹이 수사당국의 수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 차관은 야당의 집중 추궁에 채 상병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초급 간부까지 줄줄이 과실치사 혐의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을 했고, 보류 지시를 한 것이다. (박 전 단장에게도) 해병대가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발표했고, 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전달이 안 됐다면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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