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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차관, 채 상병 외압 의혹 일축…"특정인 제외 사실 없어"


"해병대 사령관에게 어떤 문자도 보낸 사실 없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21일 고(故)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야당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이 포함된 조사 보고서가 경찰 이첩이 보류된 것은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의 그 누구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함하라는 등의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채 상병 사건 이첩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 어떤 문자도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일축했다.

그는 "먼저 안타까운 사고로 순직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국방부는 국방조사본부 재검토가 완료되면 재검토 결과와 해병대 수사단에 사건기록 전체를 관할 경찰에게 이첩하고 경찰의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 처리 과정의 법적 판단 근거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군사경찰의 수사 직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만큼, 법무 관리관으로부터 조사 결과와 관련한 법리, 사건 이첩 방법 등에 대한 법적 자문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 이관 범죄의 경우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첩하도록 하고 있는데, 범죄의 인지는 의심할 만한 정황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해병대 조사결과 보고서와 관련해 "수색작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으나, 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경과 간의 인과관계 유무의 설명이 없어서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조사 기록을 송부하여 민간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북경찰청 기록을 이첩하고자 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며 해당 기록은 전 수사단장의 항명죄 범죄 수사의 증거에 해당해 국방부 검찰단에서 인계받게 된 것이다. 국방부는 국민적 사안을 고려해 장관 직권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가 완료되면 사건기록을 다시 경북경찰청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에서 수색 임무를 수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이에 박 대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이 복무한 해병 1사단 지휘관인 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을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이 장관 결제 이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임 사단장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과 이명박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함께 근무했다는 근거를 들어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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