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피해자 쾌유 빈다"


구속심사 받기 위해 모습 드러낸 후 언급…경찰, 구속영장 발부 시 신상공개 검토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씨(30)가 19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쾌유를 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 모씨가 19일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송치하고 있다. 2023.08.19. [사진=뉴시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 모씨가 19일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송치하고 있다. 2023.08.19. [사진=뉴시스]

최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기에 앞서 오후 1시30분께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하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 관악경찰서 로비에 모습을 드러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최씨는 "죄송하다"고 답하며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라고 말했다.

범행 동기나 계획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고 앞서 발생한 '신림역·서현역 사건' 등에 영향을 받고 범행한 것이냐 묻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사용한 너클을 착용한 것에 살해 의도가 있었느냐는 데엔 "없었다"며 이전에도 갖고 다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장소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로 시민 불안감이 가중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며 이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최씨의 구속 여부를 이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범행 현장에서 최씨를 체포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서울경찰청은 최씨의 범행이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토대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법원이 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최씨의 얼굴과 이름·나이 등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할 계획이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피해자 쾌유 빈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